뉴욕시는 왜 초·중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멈췄을까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공립학교 초·중학생의 인공지능 사용을 금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제목만 보면 학교에서 AI와 에듀테크를 모두 퇴출하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뉴욕시 교육청이 발표한 원문을 살펴보면 실제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이다. 정확히는 어린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는 1년 동안 중단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소수의 승인된 프로그램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면서 교육적 효과를 검토하겠다는 정책이다. 모든 AI와 에듀테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정책의 대상은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다. 뉴욕시 공립학교는 2026-27학년도에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 대상 생성형 AI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중단한다. 2-K는 만 2세 유아교육 과정으로, 우리 기준으로 보면 유아교육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까지 해당한다. 뉴욕시 교육청은 생성형 AI를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글, 이미지, 음성 등의 콘텐츠를 만드는 기술로 정의한다. 일반적인 디지털 교과서나 게시판, 동영상 수업, 전자칠판까지 모두 AI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다. NYCPS states that the restrictions apply specifically to student-facing generative AI, which is not permitted in grades 2K–8. 교사는 개인정보·보안 심사를 통과한 AI 도구를 수업 계획이나 행정 업무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AI를 학생 성적 평가, 행동 감시, 상담, 특수교육 문서 작성, 진급과 졸업 같은 중요한 결정에 사용할 수는 없다. 최종 결과에 대한 판단과 책임도 교사에게 있다. 학생과 정서적·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컴패니언 챗봇은 고등학교까지 포함해 모든 학년에서 금지된다. "Companion chatbots will be prohibited across all grades." 화면 사용시간도 함께 줄인다 이번 정책은 생성형 AI뿐 아니라 학생의 개인별 화면 사용도 제한한다. 대상 생성형 AI 개인별 화면 사용
C



